아이카이스트 변경된 아이카이이스트 등 3개업체 대상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이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해 왔던 김성진 대표가 새로 만든 아이카이이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카이이스트는 아이카이스트가 직권 폐업된 뒤 새로 만들어진 회사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28일 카이스트가 주식회사 아이카이이스트와 주식회사 아이카이스트그룹, 주식회사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아이카이이스트 등 3개 업체는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는 회사다.
카이스트가 이들 3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회사 이름에 카이스트가 포함돼 있거나 유사해 혼동을 줄 뿐 아니라 카이스트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카이스트가 아이카이스트와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2017년부터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과 건물 명도,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아이카이스트는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서 강제 철거됐으며, 직권 폐업된 상태다. 카이스트가 포함된 상호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카이이스트로 변경됐다. 하지만 카이스트 측은 변경된 아이카이이스트도 카이스트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상호가 변경됐어도 아이카이스트와 합작 또는 협력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아이카이스트와 연관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 김성진 대표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의 명칭은 변경 또는 폐업할 수 있지만, 아이카이이스트의 상호명은 당분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이카이스트에서 아이카이이스트로 변경했지만 현재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보니 소송이 끝난 뒤에야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서 "본안 소송까지 다퉈 볼 생각도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카이스트 측 변호인은 "애초에 다른 이름으로 변경했으면 됐을 일"이라며 "또 유사한 상호로 바꾸면 또 다시 소송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도 "아이카이스트에서 아이카이이스트로 상호를 바꾼 것은 교묘하게 바꾼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어차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법인을 살려두는가. 말소시킬 의사는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이 확정된 채 현재 복역 중이다. 이날 공판에는 그동안 재판때처럼 수의(囚衣)가 아닌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