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카이스트 변경된 아이카이이스트 등 3개업체 대상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아이카이이스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카이이스트는 박근혜 정권 시절 사업이 번창했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아이카이이스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카이이스트는 박근혜 정권 시절 사업이 번창했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이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해 왔던 김성진 대표가 새로 만든 아이카이이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카이이스트는 아이카이스트가 직권 폐업된 뒤 새로 만들어진 회사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28일 카이스트가 주식회사 아이카이이스트와 주식회사 아이카이스트그룹, 주식회사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아이카이이스트 등 3개 업체는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는 회사다.

카이스트가 이들 3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회사 이름에 카이스트가 포함돼 있거나 유사해 혼동을 줄 뿐 아니라 카이스트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카이스트가 아이카이스트와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2017년부터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과 건물 명도,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아이카이스트는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서 강제 철거됐으며, 직권 폐업된 상태다. 카이스트가 포함된 상호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카이이스트로 변경됐다. 하지만 카이스트 측은 변경된 아이카이이스트도 카이스트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상호가 변경됐어도 아이카이스트와 합작 또는 협력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아이카이스트와 연관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 김성진 대표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의 명칭은 변경 또는 폐업할 수 있지만, 아이카이이스트의 상호명은 당분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이카이스트에서 아이카이이스트로 변경했지만 현재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보니 소송이 끝난 뒤에야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서 "본안 소송까지 다퉈 볼 생각도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카이스트 측 변호인은 "애초에 다른 이름으로 변경했으면 됐을 일"이라며 "또 유사한 상호로 바꾸면 또 다시 소송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도 "아이카이스트에서 아이카이이스트로 상호를 바꾼 것은 교묘하게 바꾼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어차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법인을 살려두는가. 말소시킬 의사는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이 확정된 채 현재 복역 중이다. 이날 공판에는 그동안 재판때처럼 수의(囚衣)가 아닌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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