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6개 경찰서 직협사무실 개소 완료

대전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가 28일 지방청을을 비롯한 6개 직장협의회 사무실 개소를 완료했다. 

이번 사무실 개소는 오는 6월 11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에 발맞춰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한 것이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그동안 법률로 제한돼 있었으나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경찰과 소방도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소속 공무원의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해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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