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시 단속, 발견 즉시 철거
2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시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을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주요 교차로 10곳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달부터 상시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청정지역은 ▲대전역네거리(서광장 포함) ▲대동오거리 ▲산성네거리 ▲태평오거리 ▲도마네거리 ▲건양대병원네거리 ▲미래로네거리 ▲배울네거리 ▲오정네거리 ▲송촌네거리 등 교차로 10곳이다. 

시·구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여 명이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시에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희태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가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서대전광장 등 주요 교차로 청정지역 10곳의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청정율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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