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위반사례. 해당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위반사례. 해당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업체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임에도 제품 판매페이지 상에 손 모양의 그림을 삽입하거나 ‘손소독’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B업체는 일부 제품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판매페이지에 ‘손소독제’, ‘살균99.9%’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손소독제 오인 표시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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