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가구..보령사랑상품권 지급

보령시는 오는 2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여 세대에 28억 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보령시는 오는 2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여 세대에 28억 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보령시는 오는 2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여 세대에 28억 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생활지원금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우 1인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140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108만원이 지급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노인장애인・의사무능력자 등은 법정대리인, 급여 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생활안정 대책 마련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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