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자립기반 확충과 경영안정 도모에 역점

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쟁력 강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74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청년창업농, 후계농업인 및 2030세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과원)규모화사업 165억 원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430억 원 △은퇴·이농 희망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898억 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 20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2077ha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업경영을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장기임대 해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의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환매권을 부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사업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으로 고령농업인들에게 호응이 높다.
 
안중식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로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농지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 지역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시군 지사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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