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에서 긴급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된 현직 교사들은 시간당 1만 5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충남교육청 노조는 이런 업무는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데도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돌봄교실에 대한 교사들의 무조건적 참여를 명하고, 근무시간에 이뤄지는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교사에겐 수당 지급을 중단할 것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일반공무원은 연가보상비도 반납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에 학생들을 돌봤다고 해서 수당까지 받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연가보상비 반납에 대해 교원단체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반납’이라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교사를 허위 사실로 음해하고 천박한 단어로 모욕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초등교사 노조는 충남교육청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긴급돌봄 교실 참여 교사의 73%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규정상 교사 업무에는 돌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긴급돌봄 교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도 많은 교사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수당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교실이 시행되었다면 수당 지급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충남교육청의 노조가 이런 성명을 내게 된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코로나 때문에 돌봄전담 교사와 같은 비정규직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수당까지 받아가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코로나가 가져오는 갈등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청노조와 교원단체들은 교육행정의 두 축이다. 교사들 없는 교육은 상상할 수 없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인 교육행정이 없어도 교육은 불가능하다. 두 조직 간 갈등의 피해자는 학생들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이번 일이 필사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다. 특히 조직 간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관련 단체들은 더 이상 갈등을 확대하지 말고 수습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조치를 하루속히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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