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군 부모와 변호인이 27일 1심 판결 후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민식 군 부모와 변호인이 27일 1심 판결 후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법원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차량 블랙박스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피고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군 부모는 선고 직후 언론과 만나 “우리 아이 이름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운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없는 만큼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 등이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민식이법이)범죄자를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인만큼 운전자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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