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등록예술인 대상, 1인당 50만 원 지원

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4월 19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이다.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지원 등 타 사업 수급자는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은 신청접수 기간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한 예술활동증명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신청접수 후 5일 이내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세종시문화재단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 이메일(miyeong@s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와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s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문화예술과(044-300-3426) 또는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044-850-0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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