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등록예술인 대상, 1인당 50만 원 지원
세종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4월 19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이다.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지원 등 타 사업 수급자는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은 신청접수 기간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한 예술활동증명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신청접수 후 5일 이내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세종시문화재단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 이메일(miyeong@s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와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s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문화예술과(044-300-3426) 또는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044-850-053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