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력평가 학원 관리. 감독도  적발시 조치
교복대금은 신속 집행 처리

사진=SNS 등에서 볼 수 있는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 방법( SNS 갈무리)
사진=SNS 등에서 볼 수 있는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 방법( SNS 갈무리)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부적정 수강이 적발되면 '결석'처리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 의심 정보 제공, 교복대금 지급지연 신속 집행, 학원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리·감독 행위의 학원법 위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이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원격수업 강의를 제대로 듣고 보지 않고도 수강한 처럼 조작하는 방법이 SNS 등을 통해 공유됐다. 

교육부가 꼽은 주요 부적정 수강 유형은 ▲창을 여러 개 띄어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 등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해 수강 ▲코드 조작을 통해 '수강 완료'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적한 방법을 쓰게 되면 EBS 온라인클래스 교사 관리 화면에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가 뜨게 된다. 

교사는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가 뜨는 학생에게 강의 내용 등을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고,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재수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학생은 결석 처리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납품·수령 및 검사·검수 완료한 교복에 대해 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기간도 각각 14일에서 5일로, 5일에서 2일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24일 시험지가 배부되는  고1~고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학원에서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적발됐을 시에는 등록 말소,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폐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일부 학원들이 학력평가을 학원에서 응시할 것을 홍보하고 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감독 해 주는 행위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어 학원법 제6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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