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7건이며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처리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 및 의결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 등이다.

서미경 대덕구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집행부와 협력해 끝까지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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