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 징역 1년 집유 3년 사회봉사 400시간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특정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코레일 자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코레일테크 전 대표 A씨(60)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400시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해 사회적인 해악이 크고 공공기관의 채용에 있어 부정 청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맥락에 비춰 불법성도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께 공무직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부 면접위원인 회사 직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잘해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권자인 A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 회사 직원은 특정인에게 최고점을 부여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은 특정인은 결국 채용 시험에서 합격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연말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대표직에서 해임된 A씨는 지난 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코레일테크에 취업했던 직원은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에게 청탁한 언론사 기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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