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면 점상리, 구룡면 주정리 등 주민 민원 잇따라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점상1리 주민들의 축사 신축 반대 현수막.

충남 부여군에서 축사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점상1리 주민 60여 명이 마을 내 A축사 건립 계획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축사는 점상1리 201-6번지에 1181.7㎡ 규모로 젖소를 사육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2곳의 대형 축사를 포함해 5곳의 축사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축사 건립 승인이 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축사는 지난 2018년 10월 승인 결정이 났지만, 주민들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은 악취와 하천오염, 농작물 피해 등 생존권 피해와 함께 군과 사업자간 ‘밀실행정’ 의혹을 제시하면서 최악의 경우 공사차량 진입로를 막는 물리력 행사까지 예고하고 있다.

점상리 이장 류모 씨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점상리는 이미 다수의 축사는 물론, 인근 쓰레기소각장과 퇴비공장 등 혐오·환경시설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축사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은커녕 몰래 승인해줬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분개했다.

군은 해당 축사의 경우 법적으로 환경오염도 조사 대상(5000㎡)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규모 축사 관리에 허점과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구룡면 주정리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B축사가 공사를 개시하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전 신청 ‘집중’…후폭풍 우려

앞서 군은 지난 2018년 9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시설 면적에 따라 최소 150m에서 최대 500m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했던 소 사육농가와 주택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해당 축사 부지는 300m 정도에 불과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토지주가 조례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례개정 직전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군에 접수된 축사 신청 건수만 524건에 달한다.

여기에 강변이나 배수장 주변 축사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개정 조례가 통과한 2018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남짓 사이 축사 관련 민원만 총 38건 접수됐다. 매달 2건 넘게 발생하는 셈.

문제는 군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있다. 축사 허가 관련 업무를 3개 부서(도시건축과, 환경과, 농정과)가 나눠 맡으면서 실무적 책임도 불분명하다. 축사 관련 민원이 향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A·B축사) 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추진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렇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심정도 이해는 간다. 중재를 통해 의견차를 조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상리, 주정리뿐 아니라 부여군 곳곳에서 축사 민원이 발생하고 할 수 있다. 축사제한 조례개정 직전 허가신청 광풍이 불었다. 아직 폭주하진 않지만 민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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