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남정현)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회복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한시적 인하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는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현행 2.5%∼5%인 대부료율을 1%로 인하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9월 28일까지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또는 내포지사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부료 재안내 또는 기존 납부한 대부료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는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소상공인으로부터 대부료 인하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한 대부고객 1511명에게 알림문자와 우편물 발송하고, 지자체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4월 중 대부료 인하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대부료 Down, 코로나 Out’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남정현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 정책이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해주고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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