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충남도는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459억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9억 원, 소상공인자금 15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또 매출 감소로 겪는 관광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거래업체 대상을 우선지원 한다.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2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3억 원, 소상공인 자금 3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도 소상공기업과, 관한 시·군 지역 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경기위축이 장기화할 조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금융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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