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시설공사 준공검사 미흡, 공유재산심의위 부실 등 

천안교육지원청 전경.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청)과 산하 학원 원장들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충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0일 충남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17일까지 진행된 이번 종합감사에서 감사관실은 총 7건, 8명(경고2, 주의 6)을 적발했으며 재정상 326만 원의 회수조치를 통보했다.

이 중 천안교육청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접수된 A학원의 시설변경 신고를 법정기준(7일)을 훌쩍 넘긴 32일 만에 처리했으며, B학원의 수강료 및 학원명 변경 신고 역시 11일 만에 지연 처리했다.

또 지역 C학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이상 학원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규정에는 1개월 이상 휴·폐원 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D학원 등 4곳 학원장은 8명의 강사를 채용하면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중 한 곳은 강사 4명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전력 미확인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250~300만 원이 부과되며 폐원 미신고(3개월 이상)는 과태료 200만 원 및 등록이 말소 된다”며 “민원처리 기준표에 따라 처리기간 안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수의계약 부적정, 공유재산심의위 ‘유명무실’ 등

천안교육청은 또 2017년 10월 E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105억7600만 원) 준공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배상금 326만 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구입 물품계약’에서는 계약규모가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6430만 원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의무 설치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도 부실했다. 천안교육청은 공유재산 취득·관리·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행정국장을 위원장 등 9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지역 내 학교시설 증·개축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7년 7월~2019년 12월까지 18건의 증축 공사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 추진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천안교육청은 학원 1296개원, 교습소 268개소, 개인과외 교습자 1459명을 대상으로 등록·신고·폐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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