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A씨 감봉취소 행정소송 항소 기각

충남도청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충남도의 감봉 처분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도청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충남도의 감봉 처분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충남도 5급 공무원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충남도 공무원 A씨(5급)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3개월)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지난 2017년 12월이다.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A씨의 행동은 총 9건으로 2017년 12월 회식자리에서 "키스해주면 연봉 올려주려고 했으나 키스 안 해줘서 연봉 깎을거다"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해 왔다.

B씨는 당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을 했지만 충남도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의결했다.

성희롱심의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B씨는 2018년 1월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신고했고, 감사위원회는 같은 해 2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A씨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가 이처럼 결정하자 충남도 성희롱심의위원회도 같은 해 2월 말 '성희롱 해당'으로 결정사항을 번복했다.

A씨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인사위원회가 2018년 4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과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전속권한임에도 감사위원회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또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B씨의 주장이 과장 왜곡됐으며,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성희롱심의위원회 처리 등 절차와 별개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고, 원고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아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원고가 B씨에게 한 발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이나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B씨 등에게 성희롱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감봉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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