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관리공단 6·7급 하위직 릴레이 집회
노조 “일방적 임금 삭감, 책임 전가” 주장

출범 5년차 세종시설관리공단 6~7급 직원들의 보수가 하루아침에 감액됐다.

월급 명세서엔 기존 보수 대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적은 숫자가 찍혔다. 월급이 과다 지급돼 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사람 당 수 백 만 원에서 1800여 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맞닥뜨렸다.

4억 원에 가까운 ‘환수 폭탄’, 보수 규정을 입맛대로 적용해 온 방만한 공단, 이를 수 년 째 방치한 관리·감독기관 세종시의 안일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만든 불필요한 갈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노·사 입장, 관리·감독 기관인 시의 판단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 속에서 세종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거리로 나왔다. 줄어든 임금에 대한 항의이자 원인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17일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공단 하위직 6~7급 직원 67명의 임금이 최소 1호봉에서 4호봉 분까지 줄었다. 시가 올해 초 공단 보수 규정 적용과 관련해 공단에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

공단은 자체 보수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설립 당시부터 생활임금 수준 이하의 보수를 받는 6, 7급 하위직 직원들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수준을 맞춰 월급을 지급해왔다. 호봉을 높게 책정해 낮은 보수를 상쇄하겠다는 조치였다.

생활임금제가 첫 도입된 2016년 기준, 세종시 생활임금은 시급 7170원, 월 149만 8530원 수준이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가 포함된다.

다만, 수 년 간 보수 상향 시 해당 직급 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6, 7급 상급 호봉 직원들에게도 보수를 상향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생활임금 이하 직원들에게 적용돼야 할 규정이 일률적으로 집행된 것을 올해 초 알게 됐다”며 “공단 측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으나 현재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에 들어갔다. 임금 삭감이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4년 전 월급 환수하겠다는 공단, 감사는 NO?

세종시설관리공단 노조 릴레이 집회 모습.
세종시설관리공단 노조 릴레이 집회 모습.

릴레이 집회는 지난 13일부터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서 하루 2회씩 진행되고 있다. 노조 측은 보수 감액과 환수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치에 앞서, 감사와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초반 보수 규정 위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내린 내부 감사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자에 신분상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점, 직원 개인별 환수 절차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설공단 노조원 곽 모 씨는 “노조가 있고, 단체협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적게는 8%, 많게는 12% 기본급에 한해서만 보수가 줄어들었다”며 “경영진이나 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문책은 없이 애꿎은 하위직 직원들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라는 행태”라고 말했다.

곽 씨는 이어 “문제가 있다면 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을 받고, 이행 권고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사측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수습에만 급급해 공기업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시가 제시한 환수 규모는 약 3억 4000만 원 대에 이른다. 기본급 외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 기간은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다. 대상 직원은 모두 65명이다. 

노조는 환수 규모에 대해 직원 1인당 최소 200만 원에서 장기 근무자의 경우 18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수 재산정으로 인한 연봉 수준은 6급의 경우 300만 원, 7급의 경우 500만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조원 곽 모 씨는 “직원들 대부분이 20~40대 가장”이라며 “보수 삭감에 앞서 이 사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시로부터 문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행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노조가 고용청에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보고, 이후 사법기관의 의견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번 임금 감액 사태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소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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