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및 수사 현황 발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전세종충남지역 당선자 20명 중 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전세종충남지역 당선자 20명 중 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충남지역 당선자 20명 중 무려 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8명(15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전지검 관할 지역은 대전과 세종, 충남으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인원이 대전 7명, 세종 2명, 충남 11명 등 총 20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당선자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검찰은 당선자를 포함해 이번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73건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3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처분된 3건 중에는 당선자 1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당선자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5일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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