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견인대행업체 지정 견인 및 범칙금 부과 등 강력 대응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업체를 통해 견인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별개로 직접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5월 4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위주로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견인과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 대상 범칙금 부과 및 이동조치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주차 차량견인은 어린이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어린이 놀이터, 통학로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1건으로 전년 13건 대비 61.5%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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