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직전 특정 후보 불리한 내용 보도, 통상방법 외 배부

충남선관위가 선거일 직전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배부한 지역 언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지역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종전의 발행주기와 발행부수를 벗어나는 등 통상방법 외의 형태로 배부해 고발당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95조에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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