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문홍주 판사, A씨 벌금 200만원 B씨 벌금 90만원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지역 사립고 행정실 직원 A씨(59)씨와 B씨(50)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무용품 등을 부풀려 구매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7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교비회계자금의 지출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그 죄질은 좋지 않다"면서도 "기간 대비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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