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허위매물을 올려 수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허위매물을 올려 수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허위매물을 올려 수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 5만 장을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편취한 A(24)씨 형제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형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인터넷을 통해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909만 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구속했으며, 지난 9일에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1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품 판매 사기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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