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5건, 허위사실유포 4건 등 집계
선관위 “코로나19 영향에 선거운동 위축 영향”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남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 총선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남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 총선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남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 총선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13일 기준)는 고발 12건, 경고 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고발 20건, 경고 86건과 비교해 68% 줄어든 수치다. 

고발된 유형을 보면 기부행위 5건, 허위사실유포 4건, 시설물·선거운동·여론조사 관련 각각 1건씩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거운동이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당일 투표용지 촬영게시 및 훼손행위, 선관위 소란행위 등 위법행위와 관련해선 엄정대처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661건으로 20대 총선(1004건) 대비 3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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