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전지검 천안지청 고발 조치

충남도 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A후보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당선된 목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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