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받는 대전지역 1인가구가 1만명 더 늘어난다.
대전시는 생계지원금을 받는 1인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당초 월 1만 3984원 이하에서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전 2년간(2017∼2018년) 부과율의 평균값을 계산해 기준을 재설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4만 5000여 가구(1만 3984원 기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5만 5000여 가구(2만 9078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에 30만(1인 가구)∼70만원(6인 이상 가구)을 지역화폐처럼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이날부터 1차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시민 1727명이 선불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시민은 신분증을 갖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받으면 된다.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대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내달 말까지다. 오는 20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 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모두 13만 1676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