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대전시]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받는 대전지역 1인가구가 1만명 더 늘어난다. 

대전시는 생계지원금을 받는 1인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당초 월 1만 3984원 이하에서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전 2년간(2017∼2018년) 부과율의 평균값을 계산해 기준을 재설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4만 5000여 가구(1만 3984원 기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5만 5000여 가구(2만 9078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3일 오전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 대상자에게 선불카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제공=대전시]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에 30만(1인 가구)∼70만원(6인 이상 가구)을 지역화폐처럼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이날부터 1차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시민 1727명이 선불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시민은 신분증을 갖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받으면 된다.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대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내달 말까지다. 오는 20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 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모두 13만 1676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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