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확대 추진

공주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공주시)
공주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공주시)

공주시가 기존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신청 시 첫째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도 함께 지원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기저귀의 경우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바우처 신청자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은 공주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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