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7·8단지 상가동 등 49곳 대상

12일 오전 11시 기준 세종시 코로나19 확진 현황. (자료=세종시)
12일 오전 11시 기준 세종시 코로나19 확진 현황. (자료=세종시)

세종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 9일 열렸다. 시 소유시설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사용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상은 도램마을7‧8단지 상가동, 세종호수공원 내 영업시설 등 49곳이다.

시는 임차인에게 신청 방법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사용료를 감면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매출하락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 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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