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사업자KPIH에 28일까지 대출정상화 최고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추진 중인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인 KPIH와 체결했던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KPIH에 토지대금을 대출했던 SPC(뉴스타유성제일차㈜)가 10일까지 PF대출실행이 이뤄지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도시공사에 통보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오는 13일자로 KPIH측에 향후 14일 이내에 대출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이 최고에 따른 대출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4월 15일에서 28일까지다. 결국 오는 28일까지 PF대출 문제를 해소해야만 토지매매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도시공사는 최고 기간인 28일까지 대출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어서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KPIH와 체결한 계약은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2가지로, 토지매매계약 해지 이후 별도의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만 완전한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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