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범죄 금지·예방·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후보가 '모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기 후보는 9일 "대한민국은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많은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해왔다"며 "제도적 차별 외에도 만연한 혐오 표현과 범죄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표현을 사회에서 종식시키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명확히 정의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포함한 '혐오범죄 금지·예방·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국회·언론 등의 혐오·차별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 혐오표현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언론·대중매체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이라며 "신체검사·군인사·병영 관리 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보다 성평등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을 젠더폭력방지법으로 보완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자나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초기 응급대응 및 보호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청구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소수자 기본권'을 위해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참정권 ▲교통약자 이동권 ▲이주민 및 난민 인권 ▲이주여성 기본권 ▲성소수자 기본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 후보의 소수자 인권 등에 관한 공약은 '정의당 김윤기 대전유성을 국회의원 후보'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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