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시 3개월 평균 인하율만큼 재산세 최대 50% 감면

서구청 세무1과 직원이 상생 임대인(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서구청 세무1과 직원이 상생 임대인(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 서구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해당 임대면적에 대한 상가건물의 재산세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제외된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오는 6월 개최되는 서구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게 되며,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장종태 청장은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 운동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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