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 경제 대책 발표, 학원·교습소 포함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실비 지원

이춘희 세종시장이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차 민생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제외된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법인택시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차 민생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제외된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법인택시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사진=세종시)

세종시 학원·교습소 운영자와 법인택시 종사자도 코로나19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춘희 시장은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두 번째 민생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지급했던 긴급 자금 지원을 법인택시 종사자와 학원·교습소 운영자까지 확대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시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50만 원) 지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시설인 학원·교습소와 법인택시 종사자가 제외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휴업지원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별도 긴급생계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당초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포함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법인택시 종사자는 제외된 바 있다. 

대상 5개 법인택시 종사자는 총 259명으로 집계됐다. 재원은 재난예비비 약 1억 3000만 원이 소요된다. 

9일 기준 세종시 코로나19 현황. (자료=세종시)
9일 기준 세종시 코로나19 현황. (자료=세종시)

국비를 활용해 점포 재개장 지원금도 추가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22일~4월5일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요 예산은 4억 여 원이다. 시는 공과금, 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보상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 포함 점포에는 기존 100만 원에 더해 국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키로 했다. 

소요 예산은 국비 3억 7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다.

지역문화예술인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할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지원에서 제외된 자만 해당한다.

현재 해당 재단에 등록된 세종시 예술인은 총 206명이다.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된다. 시는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 시 온라인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 문화재단에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4월 말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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