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피해자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연장 등 납세자 부담 완화

계룡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 지원책을 추진한다.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등의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업체 등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이다.

시는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적용해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 분할 납부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내역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치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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