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등 프리랜서 100만 원씩 지급…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54억 원 지원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강 강사 등 프리랜서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아산시청 모습.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강 강사 등 프리랜서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휴강 강사 및 프리랜서에게 가구당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프리랜서는 학원강사, 방과후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만15세 이상(2005년 1월 31일 이전출생자)으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강사 등이다.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2019년 12월 또는 2020년 1월에 월 10일 이상 근로자 중에서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휴직·휴업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5월 8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홀짝제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홀수는 신청홀수일, 짝수는 신청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구비서류는 프리랜서임을 확인하는 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용역비·노무비 내역, 노무비 제공 사실확인서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시설수급자에 선정된 약 8600가구가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진행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4개월분이 일시 지급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52만 원~140만 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생계·의료수급자은 ▲1인가구 52만 원 ▲2인가구 88만 원 ▲3인가구 114만 원 ▲4인가구 140만 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8만 원 ▲3인가구 88만 원 ▲4인가구 108만원 을 지급한다.

시는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즉시 사용가능한 ‘아산사랑카드(선불카드)와 아산사랑상품권’으로 혼합해 지원한다. 지급된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아산시 소재 식당, 마트, 약국 등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하며,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야한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줄서기 예방을 위해 마을별 출장배부 또는 지정일 순차배부 등 읍면동별 배부방법이 각각 상이하며 수령 가능일 및 수령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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