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지방세 감면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확진‧격리자가 세금 감면을 받는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임대인이 출자 출연기관이거나 소상공인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 의결 후 시행되며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복진후 대전시 세정과장은 “위기상황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적극 협력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으니 많은 임대인들께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시행중인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도 코로나19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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