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 화폐 활용, 2% 이자 차액 보전

하나은행 둔산지점에서 직원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하나은행 둔산지점에서 직원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자에 한해 2%의 이자 차액 1년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보증과 연 1.1%의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추가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2020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의 1년분 대출이자에 대하여 2% 이자 차액을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장종태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불안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및 이차보전 신청은 하나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2020년 사업에 기 신청한 소상공인은 서구청의 개별 연락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경제실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 유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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