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속ㆍ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충남 태안군이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46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군은 지난 2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전담인력 46명)을 꾸렸으며, 집중 교육을 실시해 사전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했다.

태스크포스팀을 ▲운영반(운영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검토·작업반(서류심사·시스템입력) ▲상담반(전화문의 및 방문자 응대) ▲접수반(신청서 접수)으로 나눠, 읍·면에서 당일 접수가 마감되면 다음날 바로 검토를 마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 했다.

‘태안군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첫날이었던 지난 6일에는 큰 혼란 없이 총 305명(소상공인 302명, 실직자 등 3명)이 신청·ㆍ접수했으며, 특히 가세로 군수가 직접 읍·면 접수처를 찾아 진행 상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의 즉각적인 보완에 나섰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관광·수출 위축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이 신속·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토·일, 선거일 제외)이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군청 경제진흥과(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또는 일자리창출팀)로 등기 우편접수(4월 24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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