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접수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민생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뜻을 모은 결과로서,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도·시군 간 재정 분담을 공평히 하고, 수혜범위와 수준을 경쟁과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해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20%이상 감소된 논산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강경읍사무소, 연무읍사무소를 비롯한 11개 면사무소 그리고 시청 신청사 로비, 문화예술회관, 시민운동장 전천후 경기장, 8개 상인회 사무실 등 지정접수처 16개소이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5부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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