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단독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및 건축주 신청 유도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는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동, 층, 호 등 상세 주소가 없는 다가구, 단독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다가구, 단독주택, 원룸 등은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각종 우편물, 택배 등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구는 다가구·단독주택과 원룸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 부서와 함께 신축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사용승인 전 건축주가 상세주소를 신청해 상세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건물 내 위치를 쉽게 찾고 도로명 주소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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