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체감사 적발…수의계약 규정 미준수, 설계비 과다계상 등

충남 청양군 대치면이 각종 공사 계약 및 설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사진=청양군청 홈페이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이 각종 공사 계약 및 설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군에 따르면, 대치면은 2018년 진행된 A지역 전석쌓기공사 등 4건(총 8350만 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 견적서만 제출받았다. 

관련 규정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을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4건 모두 결의금액이 2000만 원을 넘었음에도 대치면은 준수하지 않았다.

또 2018년 B다목적시설 환경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해 도급계약(총 2970만 원)을 추진하면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건설공사 계약 시 15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공사내용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이밖에 2018년 C구간 농로포장공사 외 15건은 시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감독 소홀로 185만 원을 과지급했으며, D구간 농로포장공사 외 6건의 공사는 설계상 사토 운반 거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112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군 기획감사실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해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과 시설공사 설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대치면장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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