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경과한 25개 조례 대상 

충남도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도의회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 경과한 조례 중 주요 조례 25개를 꼽아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입법평가 분석지표(8개 평가항목, 34개 세부항목)에 따라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를 병행하고, 도의원, 입법 및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서 평가대상 조례의 개정, 폐지 통폐합 등 개선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해 충남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마련, 내년부터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병국 의장은 “조례와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례와 정책의 목적인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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