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9명 초대해 음식물 제공한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7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동 식사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시장 후보 B씨를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 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토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