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9명 초대해 음식물 제공한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7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7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7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동 식사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시장 후보 B씨를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 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토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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