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근 4개월간 평균 17% 줄어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다.  

특히 3월에는 26㎍/㎥를 기록, 전년 동기 43㎍/㎥보다 40% 가량(17㎍/㎥) 줄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2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해 미세먼지 874톤을 감축했고, 도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0곳에서 1157톤을 줄였다.

아울러 도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집중관리도로 24개소를 지정해 도로 물청소를 일일 2~3회로 확대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상황 변화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내다봤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지난달 31일부터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시행돼 계절관리제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노후 경유차 단속 시스템 구축 등 기존 계절관리제를 개선·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3월 도내 대기질 관리를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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