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휴업보상금 지급, 대상 업종 ‘제각각’
고강도 거리두기 2주 연장, 운영자들 속앓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한 가운데 휴업보상금 지급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학원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한 가운데 휴업보상금 지급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학원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종시 학원계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휴업보상금 지급 업종에서 제외된 데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임대료 부담까지 겹치면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한 가운데, 자발적 동참 유도와 휴업 피해 감면을 위해 추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추가 휴업보상금(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3월 23일에서 4월 5일 사이 7일 이상 참여한 노래방과 PC방,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이와 달리 서울이나 전북, 대전 등의 지자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학원을 포함해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원가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종시 학원 운영자 A 씨는 “두 달 가까이 수 백 만 원씩 마이너스 지출이 이어지면서 잠도 못자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리비, 강사 월급까지 학원업계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권고대로 휴업에 동참해 말 잘 듣는 학원들이 많아서인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별 지원 제각각, 그 사이 세종시 휴원율 뚝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른 운영 제한 권고 업종, 지원 유무도 지자체별 제각각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영업 중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휴업한 학원 업주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휴업하지 않아도 운영 중단 권고 시설에만 포함되면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은 종교시설,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16곳이다.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휴업한 학원과 노래방, PC방 등에 50만 원 씩 지급키로 했다.

그 사이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었던 세종시 학원 휴원율은 크게 떨어졌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7일 기준 세종시 학원 휴원율은 14.1%로 집계됐다. 715곳 중 101곳만 휴원에 동참 중이다. 교습소도 112곳 중 19곳(16.9%)만 문을 닫았다.

세종시 휴원율은 2월 말 67%로 대구, 경북에 이어 가장 높았고, 지난 3월 16일 기준 85%까지 치솟은 바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마스크 3만 4000개, 손소독제 840개 등 위생·소독 용품을 급히 지원한 상태다.

세종시 학원 관계자 B 씨는 “휴업 지원 없이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권고만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라며 성인용 마스크를 보내는 교육청의 모습은 모순적”이라며 “세종시는 공무원이 많은 도시고, 확진자도 정부 부처에서 다수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끝나더라도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여 더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1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 시설 지원에 학원은 당시 휴원율도 높았고, 최종적으로 제외하게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2주 연장된 만큼 2차 휴업 지원책이 나올 수 있으니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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