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이용요금 50% 지원

맹정호 서산시장이 6일 긴급돌봄 운영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산시제공)
맹정호 서산시장이 6일 긴급돌봄 운영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산시제공)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가 연장됨에 따라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긴급돌봄 운영시설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50%를 지급한다.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만 2세부터 12세이하 어린이 10명 이내로 운영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맞벌이, 한 부모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며 만 6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이 가능하고 20명 이내로 운영된다.

돌봄인력으로는 기존 시설 종사자와 돌봄교사, 아이돌보미가 투입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 2회 발열체크를 의무화 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했다.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기간도 계속 연장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서도 이용요금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시간은 정부지원 시간 한도(연간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양육 공백을 최소화 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발굴·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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