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령시는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령시는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충청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20%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월 10일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 ․ 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보령문화의전당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주의 다음 주까지 1차로 현금 50만 원, 2차로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 등 모두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및 실직자를 위해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을 확정해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약 8000명이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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