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망시설 집중투자

충남 아산시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3중 교통안전망 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음봉면 월랑초등학교 앞 안전시설 모습. 

일명 ‘민식이법’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가 법령 시행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3중 교통안전망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민식이법’에 근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3중 교통안정망 시설물 설치에 총 59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 포함한 총 56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어린이 교통보호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상반기 중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민식이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30개교 55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16개교 29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또 전체 46개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59대 설치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호등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나선다.

신호등은 초등학교 16개교 교차로에 우선설치 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이며, 불법주정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도 설치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경계석에 노란색 안전커버와 미끄럼 방지포장도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안전휀스,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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