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법인은 최대 1년까지 납부 연장 지원

태안군에 있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은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자가 방문한 사업장, 기타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며,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670-2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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