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0명 대상, 45만원 상당 상품권

태안군이 농어민수당 39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지역 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 8600여 명이 대상이며, 45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처방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5~6월 경 세대당 1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유무 ▲경영체 등록 사항 ▲농어업 외 소득 ▲중복신청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나머지 수당은 향후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임업인과 어업인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041-670-28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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