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첫 날 6일, 오후 4시 기준 4450건 접수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6일 오전 10시부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사진=대전시]

중위소득 100% 이하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접수 시작 후 6시간 만에 4450가구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과 별도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에 30만(1인 가구)∼70만원(6인 이상 가구)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24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7만 1768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6일부터 온라인에서 '5부제'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접수가 가능하며, 주말에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온라인·방문 모두 만18세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첫날인 6일 오전부터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수천명의 접속자가 몰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오후 3시쯤에도 약 1000명의 시민이 꾸준히 접속하면서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는 데 약 7~8분 정도가 소요됐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봤다. 

Q.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1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56만 1000원 ▲6인이상 가구 70만원이다.

이에 따라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50~100%이하 부부(4인 가구)는 최대 156만 1000원(정부 지원금 100만원 + 대전시 지원금 56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을 받는 가구는 대전시에서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을 지원한다. 

Q.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Q. 건강보험료 금액 산정 방법은?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4인이고 아버지가 지역의료보험에 건강보험료를 12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가 4인 지역 16만 865원 이하로 지원대상이다. 56만 1000원이 지원된다.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4인이고 아버지가 지역의료보험에 건강보험료를 12만 원을 납부하고, 아들이 직장보험에 8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20만 원이므로, 4인 혼합 16만 2883원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가족 전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Q. 지급 방식과 사용기간,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 후 7~1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하면 된다.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대전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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